감사원 소속 고위공무원이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다가 간호사를 다치게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분당경찰서는 13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2시 47분께 분당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씨의 눈 부위를 손으로 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길을 걷다가 넘어져 찰과상을 입고 이 병원을 찾은 A씨는 진료 이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에게 "치료 안 받고 그냥 가겠다"고 말한 뒤 병원을 나가려다 이를 만류하는 의료진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B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더 조사를 해 봐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의료진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가 다쳤기 때문에 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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