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됐다’는 허위 문자를 미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5월 ‘모빌리언스 19만8천 원 결제, 합산 49만8천 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후 확인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3명에게서 4천여만 원을 이체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상담원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확인 전화가 오면 다른 조직원들과 금융감독원 및 사이버수사대 직원을 사칭해 정해 둔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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