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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 행인 위협 공격(PG) /사진 = 연합뉴스
산책 중이던 시민을 공격, 다치게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견주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윤)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여)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2017년 7월 용인시 자택 인근에서 함께 산책을 하던 진돗개가 주변을 지나던 주민에게 달려들어 얼굴과 목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 씨는 이 진돗개가 이미 2차례에 걸쳐 다른 반려견을 공격해 숨지게 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입마개를 채우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다 목줄을 놓쳐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김 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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