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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내정로 165번길의 도로 진입 부분에서 우회전하고자 하는 차량들이 직진 차량에 의해 멈춰서 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성남 분당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 내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배수로의 차로 활용 가능 여부를 놓고 분당구청과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13일 분당구청과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일방통행 차로인 분당구 수내동 내정로 165번길의 도로 진입 부분 약 50m 거리의 차로를 기존 좌회전, 직진, 우회전의 3차로에서 직진 좌회전(직좌), 직진 우회전(직우) 2차로로 줄여 운영하고 있다. 기존 3개 차로 중 우회전 차로의 폭(1.5m)이 현행법상 규정에 맞지 않게 너무 좁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직좌 차로 폭 3m, 직우 차로 4.9m로 현행법상 규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우회전 전용 차로가 없어지자 이전부터 3차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교통 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분당구청 및 분당경찰서에 1천여 개가 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6시께 해당 도로는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이 직진 차량에 막혀 정체 현상을 빚었다. 일부 차량은 직우 차로의 넓은 폭을 이용해 오른쪽으로 빠져나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회전 차량의 폭을 내주지 않고 신호에 맞춰 차량을 멈추는 직진 차량으로 인해 차로가 막히기 일쑤였다.

이로 인한 정체 현상은 30초의 차량 통행신호가 지날 때마다 매번 발생했다. 차량 정지신호 시간인 2분 30초 동안 20여 대가 넘는 차량이 이 도로에 멈춰 있었으며,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은 직진 차량이 폭을 내주지 않자 수차례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게다가 약 1㎞ 길이의 일방통행 차로인 내정로 165번길에는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160여 개의 상가가 입점해 있어 차량 유입이 많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해당 차로의 양쪽에 설치된 총 1.1m 폭의 배수로를 이용해 3차로로 늘려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배수로를 차로로 이용할 경우 약 8.9m의 폭이 확보된다. 이 경우 양쪽 회전차로를 2.75m, 직진 차로를 3m로 설치해 8.5m의 차로를 만들 수 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도로의 폭은 3m 이상이어야 하지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시속 40㎞ 이하인 회전차로는 2.7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주민들은 이곳 차로의 진입로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사실상 40㎞ 이하로 운영되고 있다며 배수로를 차로로 사용하기만 하면 3차로 도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내동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이곳 배수구 재질을 차량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바꾸면 된다"며 "인도 경계석에 타이어가 긁히는 문제 역시 경계석을 경사형으로 바꾸면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당구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분당구청은 지난해 7월 도로교통공단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했으나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배수로를 이용한 차로 증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분당구청 관계자는 "직우 차로의 폭을 늘려 운영한 지 오래 되지 않아 아직 적응하지 못하는 차량들로 인해 정체를 겪는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로 주민들과 협의회를 가져 배수로의 차로 활용이 어려운 사항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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