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교육부 등 중앙정부가 경기도의회발(發) 조례에 제동을 걸었다.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 조항 신설, 법적으로 불법인 택시업체 ‘사납금’ 인상 제한 명문화 조항 등이 문제가 된 것인데, 각 정부부처는 조례의 위법성을 들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재의(再議)요구를 지시했다.

13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도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지시를 최근 도에 전달했다. 이 조례안은 도가 택시요금을 인상할 시 요금 인상 시점부터 1년 동안 택시업체의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고, 해당 기간 이후 인상 시에는 10% 범위에서 올리도록 개선명령을 하는 규정을 새롭게 반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택시업계에서 병폐로 여기고 있는 사납금 제도를 법령으로 정의할 경우 동제도를 자칫 명문화·공식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조례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현행법상 택시업계는 ‘전액관리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는 상위법에 금지된 사납금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돼 재의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고위직에 대한 인사청문회 규정을 신설한 ‘경기도의회 기본조례’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교육부는 지난 9일 도교육청에 재의요구 지시 공문을 보냈다.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총 2명으로 이 중 1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직’이다. 그럼에도 상위법에 근거 없이 인사청문회 실시 규정을 조례에 담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의견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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