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송광식 동구의장 등 여러 구의원들은 한창 제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할 것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날림먼지 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광식 동구의장은 "공사기간 중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가 없도록 수시로 석면 농도를 측정해 석면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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