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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집중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1회용 비닐봉투 미사용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3월말까지 관내 대상 업소에 대해 현장계도와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매장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의 대체품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박스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단, 생선과 정육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에 시는 홍보활동과 동시에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이상)에는 시민들이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을 거친 후 4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해당 업소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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