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14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한 무보험운행 차량에 대한 수사 활동 강화에 들어갔다.

지난해 시는 경찰 무인단속기에 적발됐으나, 자동차 무보험운행 통보로 인지된 차량 연 500건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와 기관 이송으로 접수했으며, 무보험운행 차량 운행자를 소환, 조사해 총 695건을 검찰 송치 및 범칙금 징수 등으로 처리했다.

올해도 시는 통신사, 경찰, 기관 간 촉탁수사를 협력해 적극적으로 출석을 독려할 계획이며, 주중 생업을 이유로 출석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운영시간을 확대해 ‘목요 야간조사실’을 운영한다.

목요 야간조사실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며, 필요시 사전예약을 통해 공휴일에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에 보험미가입 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적극 단속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시민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해 가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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