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법’을 적용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법’과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개선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사용검사 후 7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도로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담장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가로등·보안등 ▶하수시설 등 공용시설의 보수 등이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사용검사 후 4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 최대 3천만 원 이내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2월 13일까지 시 홈페이지(www.yangju.go.kr)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단지는 현장조사 실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감동도시 양주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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