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는 14일 간담회를 열고,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새해·명절인사 등 의례적 인사말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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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새해나 명절 때만 되면 주요 교차로나 횡단보도, 가로수 사이에 걸린 많은 정치인 현수막이 뒤엉켜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현수막이 떨어질 경우 자칫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시민들이 불편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정치인들이나 정당 등이 내건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시에서 지정한 현수막 게시대 외에 게첩된 현수막은 불법이다. 그러나 시가 정치인 현수막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은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해 조례를 제정하고 주요한 정책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의원들이 법을 어기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는 비난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정치인들이 정작 자신은 공공을 위한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불법 광고물 난립을 막기 위해 솔선수범해 명절 현수막 등을 게시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권영화 의장은 "그동안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정치인들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은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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