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jpg
▲ 연세 사이언스파크 조성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전경. <기호일보DB>
송도국제도시(11공구)에서 추진되는 연세대학교 2단계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이 바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단계 사업과 동일한 여건을 만들어 줄 뿐 특혜는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인천시와 연세대는 지난해 3월 ‘연세대 국제캠퍼스 조성사업 2단계 사업협약(MOA)’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연세대는 국제캠퍼스가 있는 송도 7공구에 2024년까지 세브란스병원을 짓기로 하고 새로 매립한 11-1공구 땅 중 33만6천842㎡을 받는다. 땅 값은 조성원가 이하인 3.3㎡당 123만 원이다.

연세대는 이 터에 약 6대 4의 비율로 수익시설과 연세사이언스파크(YSP)를 각각 조성할 예정이다.

송도동 553 일원에 계획된 수익시설용지는 18만5천여㎡이다. YSP가 들어서는 교육연구용지는 14만여㎡이다. 하지만 2016년 기준 11공구의 개발 및 실시계획 상 수익용지의 토지이용계획은 첨단산업유치를 위한 연구시설용지다. 연세대와 인천경제청이 협의를 통해 이 땅을 주상복합용지로 바꾸려는 이유다.

양 측은 MOA 당시 2단계 사업을 1단계(연세대 국제캠퍼스 조성)와 똑같이 하기로 했다. 연세대가 아닌 특수목적법인(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이 사업을 도맡는 구조다. 연세대는 3.3㎡당 조성원가 389만 원의 11공구 땅을 7공구 국제캠퍼스 조성 때(3.3㎡당 50만 원·조성원가 150만 원)와 같이 헐값으로 받고 사업을 주도할 필요도 없다. 수익시설과 YSP 시설 건축을 주도하고 토지 매입에서부터 자금조달, 시설 건축 등은 특수목적법인이 맡는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에는 연세대를 제외한 인천시 지분 51%와 3개 금융사 지분 49%가 출자돼 있다. 여기에 당초 계획된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연세대는 용적률도 훨씬 높일 수 있게 됐다. 용적률 150% 이하가 적용되는 교육연구시설용지를 주상복합용지로 바꿈으로써 용적률 450% 이하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말 11공구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마무리하면서 이미 송도동 553∼551 일원에 계획된 연구시설용지와 공동주택용지를 합쳐 주상복합용지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14만여㎡의 연구소 부지 땅 값만 내면 수익시설의 개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연세대는 YSP를 챙길 수 있는 구조(링키지 방식)가 된다. 앞서 시의회 등은 이 같은 ‘퍼주기 식 지원’에 크게 반발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SPC가 1단계 사업 결산을 마치고 2단계를 사업을 하게 될 예정이며,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용적률 상향은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11공구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