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조가 신하들에게 내린 윤음.<수원화성박물관 제공>
▲ 정조가 신하들에게 내린 윤음.<수원화성박물관 제공>
수원화성박물관은 소장 중인 채제공(1720~1799) 관련 고문서 48종(64점)이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47호로 최종 지정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채제공은 조선 정조시대 대표적 재상으로 초대 수원유수를 지냈다. 수원화성 축성 당시 총리대신(조선 말기 최고위 관직)을 맡아 축성을 총괄하는 등 수원과 인연이 깊다.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채제공 관련 고문서는 정조가 채제공에게 보낸 친필 편지, 채제공의 문집인 「번암집」 원고 편차(編次)를 정해 작성한 ‘어정범례(御定凡例)’, 정조가 수원화성 축성을 감독하는 신하들에게 내린 윤음(綸音) 등이다.

채제공이 장용외사(壯勇外使)로 임명될 때 받은 전령(傳令), 수원부 무사들을 대상으로 활쏘기 시험을 한 후 시상자와 포상 내역을 기록한 무사시취방(武士試取榜)도 있다.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정조가 신하들과 국정을 논의하는 내용, 채제공의 수원유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지정으로 더욱 깊이 있는 학술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채제공의 시문집인 「번암선생집」(제323호)은 지난해 4월, 문장을 모은 책인 「번암고」(제334호)와 채제공의 행적을 기록한 「상덕총록」(제33호)은 같은 해 9월 각각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다.

채제공 관련 고문서와 「번암고」, 「상덕총록」은 채제공의 후손이 2006년 수원시에 기증한 유물이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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