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아내는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상해와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 남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내 B(당시 27세·여) 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두 달 뒤에도 친구들을 불러 집들이를 한 후 아내에게 보조 책상과 소주병 등을 던졌으며, 그 해 9월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난폭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린 아내를 승용차로 위협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말께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사망했다.

이상훈 판사는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피고인의 사건 범행이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양육을 필요로 하는 어린 딸이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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