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재개발(도시정비사업)조합들이 황당해하고 있다. 지자체가 빗물처리비용 등 독특한 명목으로 돈을 내라고 하기 때문이다.

 14일 시와 지역 내 재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미추8조합은 빗물처리비용 10억여 원을 내라는 미추홀구의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

 ‘시 하수도 사용조례’ 19조 3·4항은 빗물유출량에 따른 공공하수관로의 신·증설 등을 위한 비용을 시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하수도법 61조에 따라 조례를 만들었지만 다른 광역단체에는 없고 인천에만 있는 조항이다.

 이 때문에 미추1조합도 지난해 10억여 원의 빗물처리비용을 내라는 미추홀구의 통보를 받았지만 시가 정정해 내지 않았다. 시가 건축물대장을 떼어 따져 보니 재개발 전과 후 콘크리트로 덮여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땅 면적이 비슷해 빗물처리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는 각 구에 빗물처리비용 산정 시 건축물대장을 떼어 가가호호 따져 보라고 공문을 보냈다.

 A조합 관계자는 "재개발하면 하늘에서 비가 더 내리는 것도 아니고 면적이 넓어지는 것도 아닌데, 돈을 10억 원이나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도시개발처럼 땅이 콘크리트로 덮여 빗물이 빠지지 않으면 몰라도 인천만 이렇게 돈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시가 조합 측에 돈을 내라고 떼를 쓰는 것은 빗물처리비용뿐만이 아니다. 산곡새사미·작전현대아파트구역은 경계지역에 도로가 들어서며 가로수를 옆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 구역 조합들은 최근 가로수 비용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시가 앞으로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심지 않는다며 지금 있는 가로수를 옮기지 말고 버린 뒤 새로운 가로수를 심는 비용 약 3천만∼수억 원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빗물처리비용은 아마 정비업체를 통해 조합으로 협의서가 가다 보니 정비업체가 산정을 잘못했을 수도 있다"며 "구에서 빗물처리비용과 관련해 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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