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대학 운동부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에 ‘학교체육운영지원금’을 2억5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대는 이 지원금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17년 지원금 중 4천여만 원을 반납했다. 지난해 지원금분도 5천여만 원을 회계연도를 초과하면서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인천시체육회가 2017년도 지원금 정산 누락을 알고 이에 대해 반납을 요구했음에도 인천대가 또다시 이 같은 과오를 범한 것이다.
인천대는 지원금 반납이라는 시행착오가 있었음에도 2018년도 지원금 항목 변경을 요청하는 등 예산 정산에 대해 무감각했다. 그동안 이들 예산을 선수들의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사용하다 보니 회계연도를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인천대 한 간부 직원은 "매년 12월께 남은 지원금에 대한 사용 용도를 미리 처리한 후 1~2월께 예산을 집행해도 되지 않느냐"며 "현재 그 비용으로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떠났으니 문제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체육회의 해석은 다르다. 지원금에 대한 원인행위는 승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인천시에 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2017년도 지원금 정산 미처리로 반납한 사례가 있으면 이후에는 더 면밀히 살피는 것이 순리임에도 인천대는 같은 착오를 반복했다"며 "지난해 지원금 5천만 원에 대해 또다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장비 구입 등을 권유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정산에 구멍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시체육회는 지원금에 대한 정산처리를 하는 의무만 있을 뿐 원인행위에 대한 권한은 시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체육운영지원금’을 받는 인하대는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계획서상에 식비와 용기구 구입, 대회 출전비 등의 명목으로 12월 31일 내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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