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대.jpg
▲ 인천대 전경. /사진 = 인천대 제공
인천대학교가 인천시의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2년 연속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러다 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운동부 선수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14일 인천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대학 운동부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에 ‘학교체육운영지원금’을 2억5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대는 이 지원금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17년 지원금 중 4천여만 원을 반납했다. 지난해 지원금분도 5천여만 원을 회계연도를 초과하면서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인천시체육회가 2017년도 지원금 정산 누락을 알고 이에 대해 반납을 요구했음에도 인천대가 또다시 이 같은 과오를 범한 것이다.

인천대는 지원금 반납이라는 시행착오가 있었음에도 2018년도 지원금 항목 변경을 요청하는 등 예산 정산에 대해 무감각했다. 그동안 이들 예산을 선수들의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사용하다 보니 회계연도를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인천대 한 간부 직원은 "매년 12월께 남은 지원금에 대한 사용 용도를 미리 처리한 후 1~2월께 예산을 집행해도 되지 않느냐"며 "현재 그 비용으로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떠났으니 문제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체육회의 해석은 다르다. 지원금에 대한 원인행위는 승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인천시에 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2017년도 지원금 정산 미처리로 반납한 사례가 있으면 이후에는 더 면밀히 살피는 것이 순리임에도 인천대는 같은 착오를 반복했다"며 "지난해 지원금 5천만 원에 대해 또다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장비 구입 등을 권유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정산에 구멍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시체육회는 지원금에 대한 정산처리를 하는 의무만 있을 뿐 원인행위에 대한 권한은 시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체육운영지원금’을 받는 인하대는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계획서상에 식비와 용기구 구입, 대회 출전비 등의 명목으로 12월 31일 내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인천대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