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공익제보 핫라인-공정 경기 2580(hotline.gg.go.kr)’을 개설,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공익제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 284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나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 ‘갑질 행위 신고’를 말한다.

신고 사항이 있으면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 내용을 남기거나 우편(경기도청 감사관) 또는 팩스(031-8008-2789)로 신고하면 된다. 제보 관련 상담 전화(☎031-8008-2580)도 운용한다.

접수 내용은 감사관이 실시간 확인해 직접 조사 후 처리한다.

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강화했다.

우선 제보자 보호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용한다. 신분 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반부패·환경 등 6개 분야별 17명의 변호사가 대리신고를 전담한다.

보상금은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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