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심석희 선수 폭행 사건’과 같은 경기도내 체육계 선수들의 폭행·성폭력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신고·상담시설 설치를 규정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광률(민·시흥1)의원은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고 15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폭행·협박·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상담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고·상담시설은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안 의원은 "선수 및 체육지도자에 대한 각종 폭행, 부당행위 강요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상담시설을 설치해 도내 선수들과 체육지도자들의 인권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후 이르면 내달 12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3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도내 체육계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경기도에 촉구하기도 했다.

도의회 민주당 정윤경(군포1)수석대변인은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상대로 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폭언·폭행, 성폭력, 폭력에 준하는 가혹행위 등으로 세분화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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