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의회 자유한국당 A의원의 이중 당적 논란<본보 2018년 11월 28일자 2면 보도>이 경찰 수사로 번졌다.

14일 인천연수경찰서와 고발인 B씨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정당법 55조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B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초 B씨는 A의원 등을 사문서 변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이 사건을 경찰로 지휘하는 과정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로 바뀌었다.

A의원은 지난해 5월 31일까지 더불어민주당원이면서 한국당원이었다. 이 때문에 A의원은 ‘이중 당적’으로 공천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국회의원 보좌관인 C씨에게 탈당계 제출 방법을 물었다. C씨는 민주당 시당에 전화를 걸어 탈당계를 팩스로 받았고, A의원에게 자필로 써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A의원은 탈당계를 작성하고 신고 날짜를 ‘5월 17일’로 기재했다. 날짜를 2주 앞당겼다. 5월 24∼25일이 후보등록기간이었기 때문에 1주일 앞서 탈당한 것으로 서류를 꾸민 것이다.

한국당 당헌·당규집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14조(부적격기준)에는 ‘다른 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신청자’는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못박고 있다. 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시 이중 당적을 확인하지 않고, 이후 각 당에 후보별 당적을 받아 6월 5일 군·구선관위에 후보별 당적을 보내 줬다.

시선관위는 A의원의 이중 당적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B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A의원을 고발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앞서 "당적 사항은 법적으로 제3자가 알 수 없게 돼 있어 공천 관련해 지난번 다 끝난 얘기"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A의원에 대한 탄원서를 받았지만 공천이 끝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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