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된 인력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초교 주변에서 아동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한 치안 보조 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하루 3시간, 월 20일 근무하며 50만1천 원이 지급된다. 제출서류는 활동을 희망하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사무실과 인천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주변 아동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 역할을 하게 될 아동안전지킴이에 많은 이들의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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