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019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 부적응,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절차를 거쳐 150개 기관을 지정한다.

공모에 필요한 신청서류와 심사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날부터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 참여 대상은 ▶도교육청 소속 Wee센터와 직속기관 ▶공공기관 ▶교육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 등이다.

신청서류를 갖춰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심사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며, 다음 달 25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최종 지정기관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되면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년간 지속된다.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관은 강사비와 운영비 등 보조금을 분기별로 지원받는다.

올해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운영 지원단가를 상향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