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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세월호 판결(CG) /사진 =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와 선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 일반인 4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생존자 본인 1명당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및 조부모 등에게 400만∼1천600만 원을 비롯해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3천2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원고들이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배상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으로, 소송 과정에서 소를 취하한 일반인 생존자 1명을 제외한 19명의 생존자와 그 가족들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해경 및 선장·선원들의 퇴선 유도조치 소홀 등 사고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사고 이후 생존자들이 겪게 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조치 등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및 불안 증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고,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심리·사회적 지원을 하지 못한 채 지원대책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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