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이재명.jpg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2차 공판이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3시간가량 열렸다.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는 지난 10일 첫 재판에서 다뤘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먼저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1일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 지사의 김포 유세 현장 동영상을 14분간 상영한 뒤 양측 의견을 청취했다. 이 동영상에서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당선 뒤 대장지구 공영개발을 사인하고 온갖 청탁과 압력에 끝까지 버텨 자그마치 5천503억 원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성남시 수익으로 만들었다"며 "1천억 원으로 도로 등을 만들었고, 2천700억 원을 공원 조성에 제가 신나게 팍팍 썼다. 1천800억 원이 남아 시민 배당으로 계획했는데 임기가 끝나 못 썼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 있었다.

이 지사의 변호인은 "당시 이 지사 연설의 전반적 취지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처해 이 지사가 어떤 일을 했느냐다"며 "과거형 표현은 주목할 부분이 아닌데다, ‘팍팍 썼다’라는 표현이 잠깐 나오는데 유권자가 중요하게 받아들였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 역시 "김포 유세의 핵심은 불로소득을 부당하게 민간이 갖는 것보다 시민·공공이 갖는 게 낫다는 것"이라며 "김포시민의 입장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수익 내역, 총액이 방점이라 그런 식으로 설명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심 있는 김포시민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들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며 "‘성남시 수익으로 만들었다’에 대해 유권자들은 성남시 이익으로 들어왔다고 과거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대장동 개발 담당 성남시 직원과 선거공보물 제작업체 대표에 대해 심문을 벌였다.

한편, 3차 공판은 17일 열리며, 검찰 측 증인 1명과 이 지사 측 증인 2명이 출석한다. 이 지사 측은 증인신문에 앞서 PT 화면을 통해 성남시와 시행사 측의 협약서 체결 등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