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오는 29일까지 2019년도 청년 창업농 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

청년창업농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 순환 체계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완화 등 농업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독립경영 3년 미만인자가 대상이며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발할 계획이며, 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미래농업의 핵심 분야인 스마트팜, 사회적농업, 6차 산업, 공동창업(법인창업) 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진 청년들을 우대해 선발한다.

독립경영이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을 한 본인 명의 영농을 수행자를 말한다.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되면 오는 4월부터 독립경영 실적에 따라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최장 3년간(독립경영 1년차는 3년, 2년차는 2년, 3년차는 1년) 지급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원금을 수령하는 청년창업농에 대해 영농기간, 교육 이수, 경영장부 작성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미 이행시 지원금 지급 정지, 환수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하게 된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