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2019년 주거급여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맞춤형 주거급여 개편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으며, 2019년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에서 44% 이하로 늘어나면서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가 확대 된다.

주거급여 전·월세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전년대비 6~7% 확대(2019년 2급지 1인 20만1천 원, 4인 31만7천 원)해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주택개보수)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며, 특히 장애인가구와 고령자 가구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인 경우 언제든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 할 것을 당부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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