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법률문제와 지방세 납세 고충민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9년도 무료법률상담실과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은 2000년부터 시작해 이제는 온전히 정착돼 증가하는 시민들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시민의 법률상식이 한층 업그레이드돼 법치행정 구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시민들이 상담하는 내용으로는 재산관계, 이웃과의 분쟁, 사기·횡령, 명예회손, 인·허가 등 생활법률과 형사사건, 행정 등 모든 법률을 망라해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제’ 운영을 시작했다.
한기남 감사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올해 처음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세에 관한 고충민원이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이 필요한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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