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법인 세무조사로 누락 세원 33억여 원을 추징했다.

 시는 법인업체 중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6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198개 업체에 대해 방문과 서면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모두 2천338건에 33억3천400만 원이다.

 특히 창업 중소기업과 농업법인 및 자경농민 감면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한 지방세 신고·납부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사용승인과 물류창고 등 대형 건축물 신축 및 고액 부동산 취득 법인은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힘썼다.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취득 시 발생하는 제반 수수료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아 과소 신고한 사항과 등록 대상이 아닌 전동지게차에 대한 취득신고 누락, 과점주주가 됐을 때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한 간주취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많았다.

 또 사업장 총면적이 330㎡를 초과할 때 신고·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와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위해 서면조사를 기본으로 했다"며 "서면조사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법인에 대해 현지 조사를 병행해 적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신뢰세정을 구현했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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