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치안의 일부를 담당하는 ‘시민 순찰대’라는 명칭의 순찰대를 출범한다고 한다. 성남시민순찰대가 그것이다. 지난 2016년 시범 운영되다 해체된 성남시민순찰대가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출범 목적이 갈수록 다발하는 재난과 재해 발생에 대비하고 범죄 예방에 나서, 보다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게다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바람직한 제도라 사료된다. 여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해 도입하기를 권한다.

 오는 3월 4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시민순찰대의 할 일은 많다. 보도에 따르면 순찰대는 지역별 거점 장소인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등에 위치한 10곳의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돼 순찰 업무에 임하게 된다. 순찰대원들은 학교 주변(키즈존), 청소년 밀집지역(유스존), 경로당 주변(실버존), 주택 밀집지역(빌리지존), 공원(파크존) 등 맡은 구역에서 순찰활동을 하며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한다고 한다. 특히 순찰대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빈발하는 것에 대비해 밤에 귀가하는 여성은 버스정류장 등 약속한 장소부터 집까지 동행해 안심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절도나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력해 대응키로 했다 한다.

 그러잖아도 근자 들어 각종 재난사고와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은 생활에 불안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다. 치안은 강화할수록 좋다. 시민이 안전한 사회가 돼야 하겠다.

 우리 헌법은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조항을 두고 있다. 동법은 이어 제35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는 노력하라는 명령이다. 치안 불안 등 위험 지대가 너무 많은 우리 사회다. 이러한 시기에 출범하는 성남시민순찰대다. 성과 거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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