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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군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
# 한참 앞서 나간 일본의 고향세

 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해 소득공제 혜택과 농촌지역 특산물을 제공받는 제도다. 고향세를 도입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도농 간 소득 양극화 해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개선, 농촌 정주여건 향상, 농산물 판로 확보 등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8년에 고향세를 도입했다. 이어 2014년 답례품 내실화와 가성비가 높은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한 이후, 2015년 주민세 특례공제 한도 상향 조정과 전자납부를 시작으로 납부액이 많이 증가했다. 일본의 고향세액 규모가 단기간에 놀랄 만큼 커진 이유는 일본 정부의 강한 실천 의지와 정치권의 상호 협조 결과라고 판단된다.

 일본은 고향세가 도입됨에 따라 농촌지역 인재육성, 농촌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농촌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또한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농촌지역 저출산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물을 제공함으로써 농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전년도에 고향세 도입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2019년 고향세 시행이라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시한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관련법안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해를 넘겨버렸다.

# 고향세 도입시 필수 고려사항

 고향세를 도입하기 전 사전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답례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답례품은 고향세를 낸 사람에게 감사의 의미로 제공하는 선물이다. 일본에선 고향세 납세자의 70%가 답례품에 매력을 느껴서 기부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답례품 제공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답례품은 농산물 및 농식품으로 한정해야 하고, 답례품은 고향세의 3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둘째, 답례품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제공해야한다. 지역마다 특징, 스토리가 담겨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 기부자들의 이목을 끌어야 한다. 또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반건조 농산물 가공식품, 소용량 소포장 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제공해야 한다.

 셋째, 기부자의 범위, 기부가능한 지자체 선택 문제에 대해 사려가 깊어야 한다. 누구나 어디든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를 우선 고려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누구나 어디든 선택할 수 있게 고향세를 도입한다면 특정 지역에 재정 쏠림 현상이 발생해 지자체 간 소득 양극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도 중요하다. 지자체가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기부자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투명하게 관리해야 기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올해는 고향세 법안 반드시 처리해야

 저출산과 고령화로 농촌지역 상당수가 소멸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예고되고 있다. 고향세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향세가 도입된다면 재정이 취약한 농촌지역에서는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부금 강요나 부정 사용 등에 대한 안정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올리는 근본적이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고향세가 정착되면 지방 간 재정격차 해소, 지역특산물 소비 촉진, 농어촌 일자리 창출과 출산율 증가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 지자체, 농협이 힘을 합쳐 한국형 고향세를 도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올해에는 이들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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