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전화번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불법광고 전화 차단시스템’을 이달부터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거는 자동발신시스템으로 결국 해당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도는 각 시·군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토대로 특별사법경찰단 경제수사팀이 불법 대부업체 전화번호를, 과학수사팀이 청소년 유해광고 관련 업체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게 된다.

도는 이 시스템 가동이 길거리 청소년 유해 광고물이나 불법 대부업 광고물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으로 무차별적인 불법광고물 배포 행위를 신고 즉시 차단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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