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이를 다시 파는 이른바 ‘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 불법 거래 수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지난해 도내 65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은닉한 지방세 590억 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17년 실적 보다 2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최근 5년 간 징수액 중 최고액이다.

A법인은 B시 소재 2천억 원 상당의 상업 건물을 사실상 취득했는데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매각해 세금 100억 원을 내지 않았다.

도는 전형적인 부동산 미등기 전매로 보고 취득세 180억 원을 추징했다.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C법인과 적용받지 않는 D법인은 공동사업으로 E시에 아파트를 신축한 뒤 취득세 감면 대상 법인인 C법인 단독명의로만 소유권을 등재, D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F법인은 G시 소재 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제 거래가 60억 원의 일부를 도급업체 용역비로 처리해 실제 취득가보다 30억 원을 축소 신고했다 덜미를 잡혀, 3억 원의 취득세를 추징 당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신종 부동산 금융상품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지능적인 세금납부 회피사례가 늘고 있다"며 "고액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형태의 탈세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전문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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