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민선 6기 추진된 경기도의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 불법 의혹을 밝히기 위해 꾸려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전임 남경필 지사의 증인 출석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도의회 ‘공항버스 면허 전환 위법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1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12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해 6월 도가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하면서 공모(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법인에 노선권을 주는 등 불법 의혹이 있다며 지난달 조사특위를 구성했다.

도는 시외버스 면허로의 전환에 앞서 당초 한정면허로 공항버스 노선을 운행해왔던 공항버스 업체와의 소송전에도 휘말려 있는 상태다.

이날 도의회 조사특위가 채택한 증인은 면허 전환 과정 당시 업무를 지휘했던 전임 도 교통국장, 공항버스 업체 임직원 등 9명이다. 당시 도 버스정책 과장과 시민단체 등 3명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에는 도내 한 버스업체를 운영하는 남 전 지사의 친동생도 포함됐다. 조사특위는 남 전 지사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한정면허인 공항버스 노선과 중복되는 사업계획 변경을 도에 제출하는 등 논란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사특위는 특히 남 전 지사의 증인 출석 요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공항버스 면허 전환이 남 전 지사의 지시에 의해 진행된 사항으로 보고, 여러 불법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사특위는 내달 중 남 전 지사의 출석 요구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특위의 증인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조사특위 김명원(민·부천6) 위원장은 "남 전 지사가 이번 사건의 정점이고 실제로 도 실무진을 불러다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는만큼 직접 증인으로 채택해 명확한 입장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는 데 위원들의 공감대가 모아졌다"며 "다만 기채택 된 증인·참고인 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남 전 지사의 증인 출석 요구 시점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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