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근로감독관들은 평일 업무시간 이후 오후 9시까지, 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한다.
특히 건설현장 및 고액 집단 체불 대응을 위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임금 체불 청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해 소액 체당금 및 체불사업주 융자 등 생활안정 지원도 추진한다.
1억 원 이상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장이 현장지도 등을 직접 관리하며, 원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지도해 하청업체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계곤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도기간 중 소액 체당금 관련 업무를 최우선 처리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한시적으로 이자율을 1% 내린다.
김상환 지청장은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