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6일 과천시민회관에서 ‘2019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공공기관이 연중 구매총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과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판로지원법을 근거로 한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최근 판로지원법 주요 개정 내용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구매목표비율제도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의무구매 항목과 그 비율은 ▶해당 연도 제품(물품, 공사, 용역) 구매총액의 50% 이상 중소기업 제품 구매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 이상 기술개발제품 구매 ▶해당 연도 물품 용역 구매액의 5%, 공사의 3% 여성기업 제품 구매 ▶해당 연도 구매액의 1% 이상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등이다.

현재 도내 공공기관 수(105개)는 전국(836개) 대비 12.6%로, 2017년 기준 경기지역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금액은 12조9천억 원이며 이 중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9조5천억 원(73.9%)이다.

또한 2019년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계획 및 2018년도 구매실적 입력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이용 방법도 함께 설명한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123조 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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