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양계장을 운영하며 5억여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양계농협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기영)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한국양계농협 김모(59)조합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조합장은 2001년부터 포천시내에서 동업자 박모 씨와 양계장을 운영하던 중 2006∼2014년 공금 5억4천만 원을 마음대로 쓴 혐의다.

또 박 씨의 지분을 헐값에 매입하려 양계장에 빚이 있는 것처럼 회계서류를 조작해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조합장은 2010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부풀려 정부 보조금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시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 보조금 가운데 부풀려진 1억2천만 원을 환수했다. 김 조합장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