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1단독 박석근 판사는 김 씨의 아버지가 제기한 2천5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에 기간제 교사가 포함된다면 교육감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기간제 교사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 2014년은 물론 현재까지도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의 이 같은 직무집행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안산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던 2014년 침몰하는 세월호 내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활동을 펼치다 숨졌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또 다른 기간제 교사 고 이지혜(당시 31세)씨와 함께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희생된 정교사들이 받은 5천만∼2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김 씨의 아버지는 2017년 4월 딸의 명예를 지키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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