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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 /사진 = 연합뉴스
자신이 지도하던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항소심의 향후 진행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고소사건이 불거지면서 관련 재판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입장이 차이를 보이면서다.

15일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심석희 등 선수 4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기소된 조 씨가 지난해 9월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조 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다. 이에 따라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당초 14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7일 조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심석희가 같은 날 자신이 미성년자이던 2014년부터 조 씨에게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추가 제출하고, 지난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혐의로 조 씨를 고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두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항소심은 오는 23일로 연기됐지만, 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결심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재판일정의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조 씨의 구속기간이 3월 만료되는 가운데 수원지법은 3월 4일 청사 개청을 앞두고 법정 및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다음 달 18∼22일 재판 진행이 불가능한데다, 같은 달 25일 정기 인사이동까지 예정돼 있어 기존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해서라도 23일 재판에서 결심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조 씨에 대한 혐의 적용이 기존 상습폭행과 강제추행 또는 강제추행치상 등으로 달라지게 되고, 각 혐의별로 법정형량의 차이가 큰 점을 이유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미뤄 달라는 입장이다.

이번 항소심에서 성폭행 사건을 제외한 채 폭행사건만 우선 다뤄 양형이 결정된 이후에 성폭행과 폭행사건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드러나더라도 ‘공소불가분 원칙’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에 따라 향후 기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1심이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불거진 혐의를 공소장 변경을 통해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도 따져 봐야 하는 등의 이유도 제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아직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건이든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 최대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라며 "추가 고소로 인해 재판이 복잡한 상황에 놓인 만큼 명확한 판단을 위해 법원과 입장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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