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정병국(여주양평·사진)의원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편승해 우후죽순 생겨나는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사회적 갈등과 무분별한 환경 파괴를 줄이기 위한 취지의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하는 경우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사업의 내용과 계획에 관해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의 실시에 관해 ⅔ 이상의 지역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들로 인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며 "태양광사업 난개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 후 분쟁으로 발생하는 사업자의 사업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주민동의를 받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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