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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브레인시티 내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 설립 포기 결정과 관련해 지난 2018년 8월 22일 정장선 평택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경기도가 평택시민들의 요청으로 실시한 브레인시티 관련 감사에서 평택시가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 무산을 미리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며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도에 따르면 평택지역 주민 296명이 감사를 청구해 지난해 말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관련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성균관대의 브레인시티 사업 불참 의사 전달 방법과 확인 시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8월 24일 평택시장과 성균관대 총장 간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협약’ 해지 합의서를 최종 작성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성균관대의 사업 참여가 무산된 것으로, 도는 합의서 작성 이전 성균관대의 불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도가 성균관대 측으로부터 받은 의견서에서도 성균관대는 평택시가 지난해 6월 21일 방문했을 때 이사회에서 대학의 상황상 추가 인프라 투자는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됐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했으며, 그해 7월 4일 총장과 평택시장 면담에서 사업 추진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가 감사를 통해 평택시의 성균관대 방문 결과 보고자료를 확인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도는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 무산 사실을 은폐하고 평택시가 토지 보상을 실시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한 결과, 토지 보상은 평택도시공사가 성균관대 불참 의사를 최초 인지하기 이전인 2017년 9월 토지·지장물 조사를 시작으로 2017년 12월 20일 보상계획 공고 이후 감정평가를 거쳐 2018년 5월 23일 손실보상 협의를 개시한 사항으로,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 무산 사실을 은폐하고 토지 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2010년 시작한 평택 브레인시티는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2만4천912㎡에 성균관대 평택캠퍼스와 산업단지,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 속에 지난해 성균관대의 사업 참여 철회 결정을 계기로 사업이 백지화되자 해당 지역에서는 공재광 전 시장 등이 성균관대 투자 철회를 은폐했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위법성,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보상금 지급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감사를 청구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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