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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자들.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 연수구 중학생 추락사건에 연루된 10대 4명 중 3명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죽음과 관련된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 등 중학생 3명의 변호인들은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폭행과 상해 부분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들의 폭행 및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6)양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A군 측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옥상 바로 아래 실외기가 있어 피해자가 그 위에 잠시 서 있었다"며 "피고인이 ‘죽으면 안 된다’고 외쳤지만 피해자가 한 번 뒤돌아 보더니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떨어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한쪽 손을 잡았다"며 "피해자의 다른 손은 B양이 잡았다"고 덧붙였다.

B양의 변호인도 "피해자가 옥상 난간을 넘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달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목 부분을 잡았다"며 "이 같은 정황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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