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기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9)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모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으며, 통로에서 소변을 보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5월 13일 인천시 중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응급실에 입원한 자신의 이모할머니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의사가 만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기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