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됐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아동수당 보편 지급으로 시에서는 약 900명이 추가로 지급받으며, 관련법 공포일인 지난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경우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 지급받게 된다.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3월말까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출생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받는다.

아울러,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권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수당을 받고 싶지 않다면)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한 뒤,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