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미리 연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할 경우 이전등록일 및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는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록시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 가능하며, 타 시군구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 및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하면 된다. 또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양평군은 가정에서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ARS(031-770-39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방법도 마련했다.

문의 : 양평군 세무과(☎031-770-2204).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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