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3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 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사실조사는 읍면에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군은 확인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거짓신고자 등은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신고자,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 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액수의 최대 1/2이상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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