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가 3월부터 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근절에 돌입한다.

제천 스포츠 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반은 시민인식개선을 위한 3대 불법행위를 정하고, 다중이용 및 피난약자 수용시설 등 다수인명피해 우려 건축물에 대해 무패턴·반복 불시 단속을 벌인다.

소방서는 2월까지 사전 계도 및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SNS 등 다양한 홍보 인프라를 활용한 집중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오년 분당소방서장은 "119불법행위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수호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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