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미래는 오늘 자라고 있는 아동의 건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아동이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자라나야 그 사회의 장래가 밝다. 누구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아동들이다. 하지만 도처에서 아동들이 학대를 받는 등 수난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정부가 ‘아동이 안전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아동학대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때에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사례 관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을 두고 있다. 동법은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아동 권리헌장에서도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등의 선언을 하고 있다.

 아동이 상기 내용과 달리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다면 아동복지법과 각종 이름 하의 헌장은 있으나마나해 유명무실한 명목상의 문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 아동학대 전담부서까지 신설되는 만큼 보다 실질적인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이 강구돼야 하겠다. 더 이상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가정과 지자체, 정부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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