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오는 31일까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및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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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원산지 표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취급, 비위생적인 축산물 취급 등 축산물의 부정·불량 유통을 방지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 업소는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대형 유통매장, 축산물판매업소 등 축산물의 생산·가공·판매와 관련된 영업소다.

주요 단속사항은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허위 표시, 영업장 시설위생 관리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특히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축산물을 집중적으로 단속, 적발된 영업소는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원산지 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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