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귀농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오는 2월 15일까지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으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 등에,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자금은 최대 7천500만 원으로 대지 구입을 포함한 주택 구입과 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제출서류와 현장심사, 금융상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하며, 최종 선정 시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하(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가구주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가구주(단독가구 가능)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택 구입·신축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팀(☎031-8082-6104)에 서면으로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yangju.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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