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징역 7년 구형, ‘그런 적 없다’고 호소 … 풀려난 기간 동안

검찰이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이호진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재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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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이호진 전 회장에게 벌금 70억원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오너의 재산증식에 악용한 재벌비리"라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친과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가 변제됐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반성이 없으므로 선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후진술에서 이호진 전 회장은 "제가 반성 없이 음주가무만 하고 돌아다닌 것 같은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 저는 병원에서만 몇 년을 갇혀 있었다"며 "집에 왔다갔다 한 생활 자체가 길지 않다. 그리고 술집에 가본 적이 없다. 그런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 등 질병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보석 결정으로 현재까지 7년간 풀려나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음주와 흡연을 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었다. 간암과 대동맥류에 있어 음주와 흡연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 

결국 세 번째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호전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고 이호진 전 회장은 7년 9개월 만에 서울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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