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국제업무단지 내 생활형숙박시설 8천 실 건립을 반대해 온 인허가청의 의견에 땅 주인이 비로소 동의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라영종사업본부에서 청라·영종국제도시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전제로 양 기관이 업무협약(MOU)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인천경제청과 LH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별 또는 수시로 회의를 벌여 청라·영종국제도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준공과 적기 인계·인수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양 측은 청라국제업무단지에서 추진된 ‘G-시티’ 사업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세우는 것은 도시계획이나 개발계획 차원에서 불합리했다는 사실을 상호간 공유하고, 향후 체계적인 발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G-시티 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8천 실의 생활형숙박시설 건립은 사실상 무산됐다. 또 양 측은 구조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청라 시티타워의 조속한 착공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인천경제청은 이에 대해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영종하늘도시 내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고용창출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투자유치 및 인·허가 등 상호 협력과 지원을 위해 양 측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청라·영종에서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용 청장은 "송도와 달리, 영종과 청라는 사업시행자가 LH여서 투자유치를 주 업무를 하는 경제청과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라며 "협약을 계기로 협의체를 구성해 각종 사안들을 충분히 논의해 영종과 청라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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