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남양주 다산신도시 자족시설용지 ‘헐값 매각’ 의혹이 빚어진 경기도시공사<본보 2018년 11월 16일자 1면 보도>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기 위한 밑작업에 착수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성훈(민·남양주4) 의원은 ‘도의회 의정활동 수행시 발견된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 지원 조례안’을 내고 조만간 입법예고를 실시, 제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 등을 수행하면서 발견한 각종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 등의 수사의뢰에 나설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도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고소·고발 등 수사의뢰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할 수 있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제출토록 했다.

또 상임위원장은 수사의뢰를 준비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고소·고발에 필요한 자료를 의장을 통해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의원은 또 효율적 수사의뢰 진행을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도의회 법률고문에 법률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 등 절차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의회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이 이처럼 도의회 차원의 수사의뢰 전반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은 작년 11월 이뤄진 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차원이다.

지난 2015년 도시형공장 등만 조성 가능하던 자족시설용지에 거주자의 생활복리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령이 변경됐지만 도시공사는 이듬해 남양주 진건지구 내 자족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채 매각을 진행했다.

감정평가 내용에 법률 개정으로 인한 시설 허용 폭을 감안해 적용했을 시 최소 수천억 원의 이득을 도시공사가 추가로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 의혹 등이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

박 의원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도의회가 수사의뢰에 나서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면서 "조례가 정식으로 제정되고 도시공사 다산산도시 자족용지 매각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 결과가 미진할 시 수사의뢰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내달 12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33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